종합건강검진
종합검진
왜 건강검진을 받아야할까요 ?
종합검진이란 외관상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종질병과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행되는 다양한 검사입니다. 최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질병의 치료보다는 조기 발견 및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검진시간
- 종합검진 가능시간 : 오전 08:00 ~ 12:00 (단, 내시경 해당자는 사전 예약 필수)
- 종합검진 소요시간 : 약 2시간 ~ 3시간
검진비용
- 종합건강검진 비용은 검사항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 : 031-416-3119(직통) 031-501-7777(내선 4번))
유의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날짜를 변경 시에는 검사 3일전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시간 10분 전까지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품을 휴대하시거나 어린이 또는 보호자1인 이상 동반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검진항목



국민건강 보험공단 검진
검진대상
일반건강검진
검진대상
구분 |
대상자 |
실시주기 |
일반건강검진 |
20세이상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비사무직 1년/사무직 2년마다)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자 |
2년/1회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66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 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요검사,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항목
확진검사
대상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 의심자
검사기간 : 검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검사항목
대상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고혈압 |
진찰, 혈압측정 |
신분증,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한의원 제외)에 방문하여 실시 |
당뇨병 |
진찰, 공복혈당검사, 당화혈색소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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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지질혈증 |
진찰 |
|
폐결핵 |
진찰료,객담(가래)도말•배양검사, 핵산증폭검사 |
신분증,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가까운 의료기관(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만 해당)에 방문하여 실시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진찰, 검사(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상담(개인정신치료) |
신분증,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병원((상급)종합,치과,한방,요양,한의원,정신병원 제외)에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료 |
C형간염 |
진찰, C형간염 확진(RNA)검사비 지원 |
신분증,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가까운 의료기관(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만 해당)에 방문하여 실시 - 확진검사비 신청 기한 : 확진 검사를 받으신 후, 진료비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보건소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내 보조금24를 통해 신청(수검 다음해 3월 31일까지) 최초 1회에 한하여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상한액 7만원)을 지원 (단, 지정검사 외 추가검사 시에는 본인 부담 비용 발생) |
암검진
암종 |
검진주기 |
대상자 |
검사항목 |
위암 |
2년 |
40세이상 |
위내시경검사 (유소견자->조직검사) *위암 검진은 일주일전 예약필수
|
대장암 |
1년 |
50세이상 |
분변 잠혈반응 검사(유소견자 대장내시경검사) |
간암 |
6개월 |
40세 이상 -전2년간보험급여내역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 간질환자 등) 해당자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 양성자 |
간초음파+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유방암 |
2년 |
40세 이상 여성 |
유방촬영(양측) |
자궁경부암 |
2년 |
4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세포검사 |
비용 부담
항목 |
비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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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
건강보험가입자 |
공단 전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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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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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
건강보험가입자 |
공단 90%, 수검자10% 부담(단,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전액 공단부담)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자는 본인부담금(10%)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전액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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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검진결과는 검진 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드립니다.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검진 유의사항
1. 금식
- 검진 전날 저녁은 오후 7시전에 가볍게 드시고, 12시 이후부터는 금식(물, 커피, 사탕, 담배, 껌 포함)하세요.
- 기름진 음식, 음주 및 과식은 피하시고 충분히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2. 약물 복용 안내
- 혈압약, 항경련제: 검진 당일 오전 5시경 최소한의 물로 복용합니다.
- 당뇨약: 검진 당일 아침 인슐린 투여나 당뇨약 복용을 금합니다. 내시경예약 검진자 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 출혈위험이 있으므로 항혈전제, 항응고제 약은 반드시 검사 전 복용을 중단합니다. (주치의 상의 필요)
※ 항혈전제:아스피린, 프리그렐, 플라빅스, 디스그렌, 안플레이드 등※ 항응고제:와파린(쿠마딘,쿠파린), 헤파린, 자렐토, 프라닥사, 엘리퀴스. 릭시아나 등
3. 여성검진자
- 가임기의 모든 여성분들은 검진예약 전 반드시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마지막 생리가 끝나고 3~5일 이후부터 검사가 가능합니다. (소변검사, 자궁경부암검사)
- 자궁세포진(자궁경부암)검진자는 48~72시간 전부터 부부관계, 질정 및 크림 사용을 금해주십시오.
-
수유 중인 경우에는 유방촬영 검사는 불가합니다.
4. 기타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날짜를 변경 시에는 검사 3일 전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품(반지,목걸이,귀걸이등)은 집에 보관하시고 매니큐어, 젤네일은 지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 렌즈 착용 중이시면 검사 당일 렌즈 대신 안경 착용 부탁드립니다.
-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시는 분은 검진 후 자가운전이 위험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후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 동반을 권유합니다.)
- 위내시경 검사 후 최초 1시간 정도는 음식물을 먹는 것을 삼가 또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 (***조직검사를 함께 한 경우에는 위벽에 상처가 나 있는 상태와 같으므로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심한 복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채용검진
검진대상
- 각 기업체에서 입사 시에 요구되는 신체 검사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자
: 일반채용, 공무원채용, 건강진단서 (면허/자격증 발급용)
검사항목
- 신장, 체중, 시력, 청력, 색신, 혈압, 흉부X-선, 혈액검사, 소변검사, 치과 검사, 진찰 등
(각 검진마다 검사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검진시간 (30분~1시간 소요)
- 오전 08:00 ~ 12:00
- 오후 14:00 ~ 17:00
* 토요일은 오전만 검진 (일요일, 공휴일 휴무)
결과 통보
- 3~4일 소요.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수령,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및 신분증(본인, 대리인) 지참
유의사항
- 검진 전 8시간 이상 공복 유지
- 공무원 채용검진 시 사진 2매(3×4cm) 준비
- 건강진단서 마약검사(특히 TBPE 소변검사) 시 최소 1주전부터 감기약, 진통제, 다이어트약, 한약 등 중단, 검사당일 커피, 카페인 섭취 자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