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안내

종합건강검진

종합검진

왜 건강검진을 받아야할까요 ?
종합검진이란 외관상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종질병과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행되는 다양한 검사입니다. 최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질병의 치료보다는 조기 발견 및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검진시간

  • 종합검진 가능시간 : 오전 08:00 ~ 12:00 (단, 내시경 해당자는 사전 예약 필수)
  • 종합검진 소요시간 : 약 2시간 ~ 3시간

검진비용

  • 종합건강검진 비용은 검사항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 : 031-416-3119(직통) 031-501-7777(내선 4번))

유의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날짜를 변경 시에는 검사 3일전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시간 10분 전까지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품을 휴대하시거나 어린이 또는 보호자1인 이상 동반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검진항목




국민건강 보험공단 검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대상

일반건강검진

검진대상

구분

대상자

실시주기

일반건강검진

20세이상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비사무직 1/사무직 2년마다)

20~64세 의료급여수급자

2/1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66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 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요검사,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항목

확진검사

대상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 의심자
검사기간 : 검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검사항목

대상

검사항목

검사방법

고혈압

진찰, 혈압측정

신분증,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한의원 제외)에 방문하여 실시

당뇨병

진찰, 공복혈당검사, 당화혈색소검사

이상지질혈증

진찰

폐결핵

진찰료,객담(가래)도말배양검사,

핵산증폭검사

신분증,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가까운 의료기관(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만 해당)에 방문하여 실시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진찰, 검사(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상담(개인정신치료)

신분증,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병원((상급)종합,치과,한방,요양,한의원,정신병원 제외)에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료

C형간염

진찰, C형간염 확진(RNA)검사비 지원

신분증,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가까운 의료기관(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만 해당)에 방문하여 실시

- 확진검사비 신청 기한 : 확진 검사를 받으신 후, 진료비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보건소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내 보조금24를 통해 신청(수검 다음해 331일까지)

최초 1회에 한하여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상한액 7만원)을 지원

(, 지정검사 외 추가검사 시에는 본인 부담 비용 발생)

암검진

암종

검진주기

대상자

검사항목

위암

2

40세이상

위내시경검사

(유소견자->조직검사)

*위암 검진은 일주일전 예약필수

 

대장암

1

50세이상

분변 잠혈반응 검사(유소견자 대장내시경검사)

간암

6개월

40세 이상

-2년간보험급여내역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 간질환자 등) 해당자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 양성자

간초음파+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유방암

2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양측)

자궁경부암

2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비용 부담

항목

비용

비고

건강검진

건강보험가입자

공단 전액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암검진

건강보험가입자

공단 90%, 수검자10% 부담(,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전액 공단부담)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자는 본인부담금(10%)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전액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결과통보

  • 검진결과는 검진 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드립니다.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검진 유의사항


1. 금식

  • 검진 전날 저녁은 오후 7시전에 가볍게 드시고, 12시 이후부터는 금식(물, 커피, 사탕, 담배, 껌 포함)하세요.
  • 기름진 음식, 음주 및 과식은 피하시고 충분히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2. 약물 복용 안내

  • 혈압약, 항경련제: 검진 당일 오전 5시경 최소한의 물로 복용합니다.
  • 당뇨약: 검진 당일 아침 인슐린 투여나 당뇨약 복용을 금합니다. 내시경예약 검진자 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 출혈위험이 있으므로 항혈전제, 항응고제 약은 반드시 검사 전 복용을 중단합니다. (주치의 상의 필요)
    ※ 항혈전제:아스피린, 프리그렐, 플라빅스, 디스그렌, 안플레이드 등※ 항응고제:와파린(쿠마딘,쿠파린), 헤파린, 자렐토, 프라닥사, 엘리퀴스. 릭시아나 등

3. 여성검진자

  • 가임기의 모든 여성분들은 검진예약 전 반드시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마지막 생리가 끝나고 3~5일 이후부터 검사가 가능합니다. (소변검사, 자궁경부암검사)
  • 자궁세포진(자궁경부암)검진자는 48~72시간 전부터 부부관계, 질정 및 크림 사용을 금해주십시오.
  • 수유 중인 경우에는 유방촬영 검사는 불가합니다.

4. 기타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날짜를 변경 시에는 검사 3일 전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품(반지,목걸이,귀걸이등)은 집에 보관하시고 매니큐어, 젤네일은 지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 렌즈 착용 중이시면 검사 당일 렌즈 대신 안경 착용 부탁드립니다.
  •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시는 분은 검진 후 자가운전이 위험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후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 동반을 권유합니다.)
  • 위내시경 검사 후 최초 1시간 정도는 음식물을 먹는 것을 삼가 또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 (***조직검사를 함께 한 경우에는 위벽에 상처가 나 있는 상태와 같으므로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심한 복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검진
본원 소아청소년과 별도 문의 및 예약 바랍니다.(직통 070-7712-7144)

채용검진

검진대상

  • 각 기업체에서 입사 시에 요구되는 신체 검사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자
      : 일반채용, 공무원채용, 건강진단서 (면허/자격증 발급용)

검사항목

  • 신장, 체중, 시력, 청력, 색신, 혈압, 흉부X-선, 혈액검사, 소변검사, 치과 검사, 진찰 등
       (각 검진마다 검사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검진시간 (30분~1시간 소요)

  • 오전 08:00 ~ 12:00
  • 오후 14:00 ~ 17:00
    * 토요일은 오전만 검진 (일요일, 공휴일 휴무)

결과 통보

  • 3~4일 소요.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수령,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및 신분증(본인, 대리인) 지참

유의사항

  • 검진 전 8시간 이상 공복 유지
  • 공무원 채용검진 시 사진 2매(3×4cm) 준비
  • 건강진단서 마약검사(특히 TBPE 소변검사) 시 최소 1주전부터 감기약, 진통제, 다이어트약, 한약 등 중단, 검사당일 커피, 카페인 섭취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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